누가 주례를 설 수 있습니까?
귀하와 배우자는 90일간 유효한 혼인 허가를 받은 후 다음 중 한 명을 결혼식 주례자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8세 이상인 각종 교파의 신부, 목사 또는 랍비
- 캘리포니아주의 현직 또는 전직 판사, 법원 위원 또는 부위원
- 캘리포니아주의 선출직 시장(현직)
- 법적 결혼식 감독관 대리
- Los Angeles 카운티 위원회 위원
결혼식 후 절차
결혼식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등기를 위해 혼인 허가서를 Norwalk 사무실로 반납하십시오.
본 기관은 귀하의 혼인 증명서 사본을 자동 발송하지 않습니다 . 혼인 증명서 사본을 받고자 할 경우, 등록을 위한 혼인 증명서 제출 시 혼인 기록 신청서도 함께 제출하십시오.
결혼 절차 중 개명한 경우 개명 입증 용도로 혼인 기록 사본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