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등록해야 합니까
- 상호를 내걸고 수익 사업을 하는 사람(개인의 성을 회사명에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주로 사업을 수행하는 카운티에 등록서를 제출하는데, 다른 카운티에서도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카운티에도 등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협회는 사업체 상호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온라인 상호 등록 & 청원 방법
어디서 등록 해야 하나요
위치 |
주소 |
전화 |
시간
(월요일-금요일, 공유일 제외) |
LAX 법원 |
11701 S. La Cienega Blvd.
6th Floor
Los Angeles, CA 90045 |
(310) 727-6142 |
검색:: 오전 8:30-오후 4:30
등록: 오전 8:30-오후 3:30 |
Lancaster |
44509 16th St. West, Suite 101
Lancaster, CA 93534 |
(661) 945-6446 |
등록: 오전 8:30-오후 3:30
|
Norwalk
(본부) |
12400 Imperial Hwy., Room 1201
Norwalk, CA 90650 |
(800) 201-8999 |
월요일- 금요일: 오전 8시 -오후 5시 |
Van Nuys |
14340 W. Sylvan St.
Van Nuys, CA 91401 |
(818) 376-3777 |
검색: 오전 8:30-오후 4:30
등록: 오전 8:30-오후 3:30 |
우편 신청
우편신청은 Norwalk 본부로 신청한 경우에만 처리됩니다. 지역 사무소에서는 우편 신청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등록 요건
- 사업주가 등록서에 서명해야 합니다(법인의 경우 회사 간부,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임원 또는 간부, 합자회사의 경우 무한책임 출자자, 신탁의 경우 임원).
- 주 사업장 주소와 카운티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법인/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주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한 회사 정관에 나와 있는 주소를 기재하십시오).
- 모든 사업주 이름과 그들의 거주지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제출한 등록서 사본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지정한 신문지상에 매주 한 차례씩, 4주 동안 공고해야 합니다(일반 배포 신문 목록은 온라인또는 카운티 사무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록서 일반 공고는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시해야 합니다
사업 및 직업법§ 17918에는"본 장의 규정에 맞지 않는 사업체 상호를 내세워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 또는 그의 지정 대리인은 본 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사업체 상호 등록서를 작성, 제출, 공고하기 전까지는 본 주의 어느 법원에서도 해당 사업체 상호로 체결한 계약이나 거래에 따르는 행위를 지속할 수 없다. 본 항의 목적상, 17917 (b)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 장의 규정에 반하기에 올바른 사업 거래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영업 허가
본 사무국에서는 영업 허가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허가를 취득하려면 사업을 수행할 도시의 시청에 문의하십시오. 카운티에 편입되지 않은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영업 허가실전화 (213)974-0093로 문의하십시오
상표 및 상호
미국 특허청으로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