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유치권이란?

유치권은 채무 상환 또는 부채를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을 담보로 유치하는 권리입니다.

등기-등록국/카운티 사무국(RR/CC)은 채무자에 대한 강제 유치권이 등기될 경우 채무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해 줍니다. 강제 유치권은 부동산 소유자가 서명하지 않은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에 대한 후속 조치

RR/CC가 보낸 유치권 사본을 받고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유치권을 등록한 개인이나 기관에 연락하십시오. 현행법상 카운티 등기-등록국은 유치권 문서를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을 등록한 개인이나 기관에 연락해서 문제를 해결한 경우, 노워크 RR/CC 본부에 유치권 해제 증서를 제출해서 등기해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유치권 원본에 서명하고 공증을 받은 당사자가 유치권 해제 증서에도 서명을 해야 하고, 이 서명도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치권을 등록한 개인 또는 기관과의 접촉이 불가능하거나 영업을 중단한 경우, 변호사에게 연락해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유치권 등록 방법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유치권을 등록하는 방법을 알고 싶으면, 본인이 처한 특정한 상황과 관련된 법적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등기-등록국이 이런 문제에 대한 법적 조언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원에서 소송 결과 발생한 유치권을 부여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판결문의 인증 사본을 등기할 수 있습니다.

Icon -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