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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 제출


등기 신청 시 작성 완료한 확인서(아래 참조), 사망 증명서 인증 사본,소유권 이전 가등기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데, 이 양식은 Norwalk 본부나 카운티 사정관 사무소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신탁 증서 또는 공동 수탁자 사망 확인서에 따라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공동 소유권 종료

이해당사자들이 공동 소유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그 가운데 한 명이 사망한 경우, 생존자는 공동 소유주 사망 확인서를 제출합니다.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는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양식은 대부분의 사무용품점이나 문구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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